-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2026년 5월 12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H.R. 3633 CLARITY Act의 309쪽 통합 본문(EHF26374 MSS)과 10쪽 '조항별 분석(조항별 분석(Section-by-Section))' 설명자료를 동시 공개했다. 형식은 'Manager's Amendment' — 위원회 markup(조항별 표결) 직전 위원장이 발의하는 일괄 수정안. '대체수정안'(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과 같은 효과지만, 의회 절차상 markup 직전 단계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물'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이번 주(2026-05-13~17) 위원회 markup 예정으로, markup 통과 시 본회의 표결로 직행한다.
발표는 3인 공동 명의다.
타임라인은 1년이다.
| 시점 | 단계 |
|---|---|
| 2025-06 | 상원 은행위 공화당 '시장구조 원칙(market structure principles)' 공개 |
| 2025-07 | 첫 토의안(토의안(discussion draft)) + 정보 요청(RFI)(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발송 |
| 2025-09 | 정보 요청(RFI) 피드백 반영 second 토의안(토의안(discussion draft)) |
| 2026-05-12 | Manager's Amendment (본 자료) |
발표 보도자료는 '수개월의 선의(months of good-faith), bipartisan negotiations led by Chairman Scott 상원 공화·민주 간(between Senate Republicans and Democrats), 상원 은행위 안과 밖(both on and off the Senate Banking Committee)'로 민주당 협상의 결과물임을 명시했다. 5/9 큐레이션에서 추적한 H.R. 3633 하원 통과 본문이 상원에서 민주당 측 우려(소비자 보호·illicit finance·금융안정) 를 본문에 흡수해 재작성된 결과다.
새 §4B(Securities Act of 1933 추가)는 디지털 자산을 두 갈래로 명문 분류한다.
| 분류 | 정의 | 관할 |
|---|---|---|
| 부수 자산(Ancillary Asset)(부수 자산) |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인데 '부수 자산 발행자(부수 자산(ancillary asset) originator)'의 기업가적·경영 노력에 가치가 종속되는 것 | SEC (증권) |
|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네트워크 토큰) |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로서 분산원장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연결, 그 시스템 사용에서 가치가 파생 | CFTC (비증권 상품) |
이는 사실상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입법화다. '충분히 분산(sufficiently decentralized)'라는 SEC 비공식 판단 기준을 '기업가적 노력 종속 여부'라는 1라인으로 입법에 박았다. 다만 자격 박탈 금융권리(Disqualifying Financial Rights)(부채·주식 이자, 청산권, 배당, LP 지분, 투자회사 지분 등)가 있으면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 자격 박탈 — 사실상 '고전 증권 권리 제거된 효용 토큰(utility token)'만 비증권. §105는 '시장 가치가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주로 파생되면' 자격 박탈 지분(disqualifying interest)로 보지 않는다는 SEC 룰을 강제한다.
사전 인증(사전 인증(Prior Certification)) 메커니즘이 시간 제약형 SEC 검토를 강제한다.
결과는 SEC의 '무기한 검토 후 집행(enforcement)' 패턴을 시간 제한적 절차로 대체한 것이다. 5/9 큐레이션에서 지적한 'SEC가 어디까지 deny할 수 있나'라는 빈 공간이 명시적 기한으로 채워졌다.
§103은 '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라는 새 SEC 등록 면제 프레임워크를 명령한다.
Regulation A(현 $7천5백만 한도·12개월) 디지털 자산 버전이다. 다만 단순 '미니 IPO(mini-IPO)'가 아니라 '부수 자산(ancillary asset) 분배'에 특화 — 12개월 내 기업가적 노력(entrepreneurial efforts)가 '명목 수준(nominal level)' 이하로 떨어지면 그 시점부터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으로 전환·비증권화된다.
§4B(m)은 회피 시도를 차단한다.
Title IV(책임 있는 은행 혁신) §404 'Prohibiting interest and yield on payment stablecoins'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passive, 예금-유사 이자나 수익(deposit-like interest or yield)'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선의의 활동·거래 기반 보상(bona fide activity or transaction-based rewards)'는 SEC·CFTC·미 재무부(Treasury) 합동 규칙으로 허용된다.
이 구분은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중요한 신호다.
지니어스법(GENIUS Act) + CLARITY 조합이 'yield-free payment stablecoin' 표준을 굳히되, 결제 사용량에 따른 보상은 가능하게 두는 절충안.
§505 '증권 토큰화(Tokenization of Securities)'는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임을 명시한다. SEC는 custody·cross-border·소비자 보호 연구 후 룰 발행. 한국 토큰증권(STO)이 한국거래소(KRX) 상장 시점에 한·미 동등 취급 논의 가능.
§508 '외국 디지털 자산 거래량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on Foreign Digital Asset Trading Volume)'은 Treasury에 외국 거래량 상위 국가별 미 AML·제재·테러 자금 표준 준수도 평가 + 미 외교·집행 액션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한국 거래소(업비트·빗썸 등)가 미 표준 준수 우려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 신호.
§502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SEC·CFTC가 해외 규제기관과 정보 공유, technology-neutral standards 옹호, cross-border regulatory sandboxes 설립을 지시한다. 한국 금융위·금감원이 미 SEC·CFTC와 디지털 자산 sandbox MOU 체결 트랙 가능.
§506은 NIST 양자내성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표준 자발적 채택.
Title VI(Protecting Software Developers and Software Innovation) 핵심 4건:
§604는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 '사업자 정의'에 정합 신호 — 개발자·노드 운영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잡힐지에 대한 미국 입장 명시. §605는 자가수탁 지갑 사업자(예: 트러스트월렛·메타마스크)의 미 시장 비즈니스 모델 보호.
§701은 부수 자산(ancillary asset)·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를 파산법 챕터 7(청산) 하 '고객 자산(customer property)'로 분리한다 —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 고객에게 반환. FTX·Celsius·BlockFi 파산에서 '고객 자산이 거래소 일반 자산과 섞여 채권자에 빨려갔다'는 패턴 차단. §702는 derivatives·증권에 이미 있는 'insolvency safe harbor'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로 확장 — 거래상대방이 default 시 포지션 close-out + 담보 회수.
Title IX(Other Matters)는 입법 절차·시행일을 정한다.
시행일이 '360일 후'라는 점은 H.R. 3633이 6~7월 통과·서명 시 2027년 중반 시행을 의미. 1년 룰메이킹 기간 동안 SEC·CFTC·미 재무부(Treasury)·핀센(FinCEN)·OFAC가 수많은 세부 규칙을 짜야 한다.
표지 목적(Purpose) 문구가 다음을 명문화한다.
to amend the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to prohibit the Federal reserve banks from offering certain products or services directly to an individual, to prohibit the us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or monetary policy, and for other purposes.
5/9 큐레이션에서 'H.R. 3633 Title VI 안에 반CBDC(Anti-CBDC)가 임베드되어 있으나 별도 H.R. 1919는 standalone으로 진행 중'이라고 정리했던 구조가, 이번엔 본문 목적(Purpose) 자체에 'Fed 소매(Fed retail) account 금지 + CBDC 통화정책 사용 금지'로 박혔다. H.R. 1919 standalone 처리 없이도 CLARITY 패키지 통과만으로 두 조항이 함께 발효될 경로.
§4B(k) '시행일 이전 거래(Transactions Before 시행일(Effective Date)'는 시행일 이전 분배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를 부여한다.
SEC 대 코인베이스(SEC v Coinbase)·바이낸스(Binance)·Kraken·리플(Ripple) 등 진행 중인 SEC enforcement 소송에 광범위한 사후 면제 — 5/9 큐레이션에서 추적한 'SEC 소송 진영의 입법 방어막' 흐름이 본문에 박혔다.
1. 상원 은행위 markup (이번 주 2026-05-13~17) — Manager's Amendment에 대한 위원회 표결 + 추가 수정 가능성.
2. 본회의 표결 + 행정부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CLARITY Act + 지니어스법(GENIUS Act) 패키지를 '100일 우선과제'로 명시. 6~7월 통과 가능성.
3. H.R. 1919 자매 법안(sister bill)의 처리 — 반CBDC(Anti-CBDC) 본문 통합으로 separate 처리 불필요해졌지만, 절차상 별도 표결이 남는다면 추적 필요.
4. SEC·CFTC·미 재무부(Treasury)·핀센(FinCEN)·해외자산통제국(OFAC) 1년 룰메이킹 — 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passive vs activity yield 구분·외국 거래소 평가 기준 등 세부 규칙.
5. §906 시행일 (enactment 360일 후, 예상 2027 중반) — SEC 대 코인베이스(SEC v Coinbase)·바이낸스(Binance)·리플(Ripple) 진행 소송의 시행 이전 사면(retroactive amnesty) 적용 시점.
6. 한은·금융위 입장 — 미 CLARITY 시행 시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가이드라인 'ancillary/네트워크(network)' 분류 도입 여부 + §508 외국 거래소 평가 대응.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H.R. 3633(CLARITY Act)의 309쪽 통합 본문(EHF26374 MSS) + 10쪽 조항별 분석(조항별 분석(Section-by-Section)) 자료를 공개. 형식은 'Manager's Amendment' — 위원회 markup 직전 위원장 발의 일괄 수정안. 이번 주 markup 표결 예정.
3인 공동 발표 — 팀 스콧 위원장(공화·SC),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공화·WY, 책임금융혁신법(RFIA) 공동발의자), 톰 틸리스 위원(공화·NC). 보도자료는 '수개월의 선의(months of good-faith), bipartisan negotiations 상원 공화·민주 간(between Senate Republicans and Democrats)'로 민주당 협상 결과물임을 명시.
1년에 걸친 입법 타임라인 — 2025-06 상원 은행위 공화당 '시장구조 원칙(market structure principles)' 공개 → 2025-07 첫 토의안(토의안(discussion draft)) + 정보 요청(RFI)(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 2025-09 정보 요청(RFI) 피드백 반영 second 토의안(토의안(discussion draft)) → 2026-05-12 본 manager's amendment.
Title I이 '루미스-질리브랜드 책임금융혁신법(루미스-질리브랜드 책임금융혁신법(Lummis-Gillibrand 책임금융혁신법(RFIA)))'(책임금융혁신법(RFIA))로 인용됨.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두 상원의원의 초당적 RFIA가 CLARITY Act의 큰 틀로 흡수.
부수 자산(Ancillary Asset)(부수 자산)은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으로서 '부수 자산 발행자(부수 자산(ancillary asset) originator)'의 기업가적·경영 노력에 가치가 종속되는 것. SEC 관할 증권으로 분류.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충분히 분산(sufficiently decentralized)' 기준을 입법으로 명문화.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로 분산원장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연결되고 그 시스템 사용에서 가치가 파생되는 것. 연방 증권법상 비증권(non-security)으로 취급, CFTC 디지털 상품 관할. 단 부채·주식 이자·청산권·배당·LP 지분·투자회사 지분 등 자격 박탈 금융권리(disqualifying financial rights) 보유 시 자격 박탈. §105는 '시장 가치가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주로 파생되면' 자격 박탈 지분(disqualifying interest)로 보지 않는다는 SEC 룰 강제.
사전 인증(Prior Certification)(사전 인증) —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은 일단 부수 자산(ancillary asset)(증권)으로 추정되지만, 발행자(또는 digital asset intermediary)가 SEC에 '비증권' 인증서 제출 시 추정이 뒤집힘. SEC가 60일 내 거부 안 하면 자동 효력, 90일 내 서면 통지(written notice) 발행 안 하면 묵시 승인(deemed approval)(자동 승인). 발행 전 advance review pre-clearance도 가능.
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103) — SEC 등록 면제 한도 연 $5천만(gross proceeds, 최대 4년) 또는 발행 부수 자산(ancillary asset) 총 달러 가치의 10% 중 큰 값. 총 발행 한도 $2억 캡. 2년마다 SEC가 한도 검토·인플레이션 조정. 1933 법 §12(a)(2)·§17 안티사기 조항은 적용 계속. §102 initial·반기 공시(semiannual disclosure) 의무 이행 시에만 의존 가능.
Title IV §404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passive, 예금-유사 이자나 수익(deposit-like interest or yield)' 지급 금지. 다만 '선의의 활동·거래 기반 보상(bona fide activity or transaction-based rewards)'는 SEC·CFTC·미 재무부(Treasury) 합동 규칙으로 허용. 단순 보유 잔액 이자(=예금 대체)는 금지, 가맹점·QR·송금 등 활동 기반 캐시백·포인트는 허용.
Title V §505 '증권 토큰화(Tokenization of Securities)' —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됨. SEC가 custody·cross-border·소비자 보호 룰 발행. §508은 Treasury에 '외국 디지털 자산 거래량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on Foreign Digital Asset Trading Volume)' 의무 부여 — 외국 거래소 상위 국가별 미 AML·제재·테러 자금 표준 준수도 평가. 한국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평가 대상 가능성.
Title VI 핵심 — §601 소프트웨어 개발자·네트워크 참여자(컴파일러·연산 노드) 증권법 면제. §602 NFT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아니면 증권법 면제. §604 블록체인 규제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 블록체인 개발자·노드·검증인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 분류 면제(범죄 수익 인지 이체는 형사책임 유지). §605 자가수탁 지갑 보호법(Keep Your Coins Act) = 연방 기관이 자가수탁 지갑 사용 금지·제한·저해 불가(illicit finance·AML 집행은 별도).
§4B(k) '시행일 이전 거래(Transactions Before 시행일(Effective Date)' — 시행일 이전 부수 자산 1차(부수 자산(ancillary asset) primary) 분배는 SEC §5·§12(a)(1) 위반으로 SEC·민간 소송 불가(anti-fraud는 별개). 시행일 이전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 secondary 거래도 비증권 거래로 취급. 'No Inference of Liability' — 이 면제는 '과거 행위 책임 시인'으로 해석되지 않음. SEC 대 코인베이스(SEC v Coinbase)·바이낸스(Binance)·리플(Ripple) 등 진행 소송에 광범위 시행 이전 사면(retroactive amnesty).
Title IX §906 시행일(Effective Date) — enactment 360일 후. 룰메이킹 필요 조항은 '360일 또는 최종 룰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발행 60일 후 중 늦은 날'. §905 각 규제기관 1년 내 룰 발행. H.R. 3633이 6~7월 통과·서명 시 2027년 중반 시행. §903 핀센(FinCEN)에 연 $3000만·5년 + 디렉터에 20% 채용 프리미엄.
표지 목적(Purpose) 문구에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개정으로 Fed 지역 연은의 개인 직접 상품·서비스 제공 금지' + 'CBDC를 통화정책으로 사용 금지' 명문화. 5/9 큐레이션에서 추적한 'H.R. 1919 반CBDC 감시국가법(반CBDC(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독립(standalone)' 구조 없이도 CLARITY 패키지 통과만으로 두 조항이 함께 발효될 경로.
§904 빌드나우법(Build Now Act) — 디지털 자산 법안에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참여 자치단체 주택 개발 인센티브 파일럿' 끼워넣기. 디지털 자산과 무관한 주거 정책이지만 '수개월의 초당적 협상(months of bipartisan negotiations)' 결과로 흡수. 정치 협상에서 민주당 측 요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