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가상자산 입법 '2단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 시행)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한정됐다면, 2단계법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전반과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까지 끌어안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12-19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못박았다. 한국은행은 2025-10-27 백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효과 약화·금융중개 위축 등 일곱 가지 위험을 정리하고, '은행 중심 발행+예금토큰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GENIUS Act·CLARITY Act가 시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가상자산 입법의 '2단계'가 처음으로 본문 형태를 갖춘 순간이다. 의안은 같은 해 8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됐고, 12월 금융위원회는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이례적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일곱 가지 위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미국이 GENIUS Act(2025-07)·CLARITY Act(시장 구조법)로 발행자 인가와 SEC·CFTC 관할 분배를 빠르게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골격을 어떻게 짤지' 단계다.
1단계는 2023년 제정·2024-07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규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의안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2단계법은 — 디지털자산의 정의 확장,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등록·신고, 발행·공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자율규제기구 법정화까지 — 입법 범위를 크게 넓힌다.
의안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의안 제안이유에서 발의자들은 '미국·EU·일본 등은 발행·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했다'며 입법 시급성을 주장했다. 의안은 2025-08-26 정무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까지 진행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제426회 국회 임시회).
2025-12-19 매일경제는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 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국내 ICO 허용,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등을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못박았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 둘째, 보도된 '윤곽'(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디지털자산업협회 공적 기능 부여)은 정부 입장이 아님. 의안 2210736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도, 정부안은 아직 골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호다.
2025-10-2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국장 이병목) 명의로 발간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은 한은의 종합 입장을 정리한 백서다. 발간 시점은 신현송 신임 총재 취임 전이며, 보고서는 통화정책국 연구진(장희창·노진영·최연교·채동우·신누리)이 작성한 기관 명의 문서다.
한은이 정리한 일곱 가지 위험은 다음과 같다.
동시에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광범위하게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통화 주권 상실 우려를 근거로 한 '지금 발행 안 하면 늦는다' 식 주장은 '과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권고는 명확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 규제 체계 안에 있고, 중앙은행 제도의 틀 안에서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논리다. IT·비은행 기업은 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을 이끄는 방식을 권한다.
동시에 한은은 자체 디지털화폐 인프라인 '프로젝트 한강'에서 검증한 예금토큰(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을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예금토큰은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은행이 발행·관리하기 때문에 자본·외환 규제 회피를 억제하면서도 프로그래밍·P2P 결제·토큰화 자산 결제 등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2025-07 GENIUS Act 발효로 'payment stablecoin issuer' 인가 체계를 가동했고,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면 SEC 관할에서 CFTC로 이전하는 시장 구조법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다. 한국 2단계법은 — 단일 통합 규제(금융위 인가 일원화)냐, SEC·CFTC식 분배냐 — 라는 분기점에서 단정 짓지 않은 상태다.
의안 2210736은 '금융위원회 인가'로 일원화하는 단일 규제 모델에 가깝고,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화한다. 다만 금융위가 '확정 X'로 선을 그은 만큼, 정부 발의안 또는 위원회 대안이 의안 2210736과 어떻게 정렬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의안번호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대표발의했다. 제426회 국회(임시회) 소관위는 정무위원회. 2025-08-26 정무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까지 진행됐다.
의안 제3조 ③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식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에 해당한다.
의안 제103조 ①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발행인 사전 인가제가 핵심.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백서를 발간했다.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명의이며, 통화정책국 연구진(장희창·노진영·최연교·채동우·신누리) 작성.
한은 백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일곱 가지 위험을 정리했다 — 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자본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한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통화 대체 현상(dollarization)이 나타나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
한은 백서의 권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은행 컨소시엄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
2025년 6월 기준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중은 미 달러화 99.7%, 유로화 0.2%, 기타 통화 0.1%(총 발행규모 약 2,529억 달러). 비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1% 미만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