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대표발의 — 디지털자산 정의 확장 + 9개 업종 인가·등록·신고 +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사전 인가제 (제103조)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명시 —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는 정부 입장 아님
- 한국은행 2025년 10월 27일 백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정리, '은행 중심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대안 —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명확성법(CLARITY Act)이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골격 미확정
- BIS Bulletin No 108(2025-07-11) — 스테이블코인은 2년 만에 $125B → $255B 두 배, 시장 자본의 90%가 단 2개 발행자 집중·99%가 달러 표시
- 외국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광역 사용 = 통화 주권·외환 규제 효력 약화 — 신흥국·자본통제국에 무거운 메시지
- '같은 위험, 같은 규제' 원칙의 한계 — 국경 없이 이동하는 자산 특성상 맞춤형 규제(bespoke) + 국제 협력 + 기술 중립성 필요. 시리즈 편집인 신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