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로 통과돼 같은 해 9월 18일 상원에 회부됐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가 2026년 5월 14일 markup을 예고하면서 약 8개월간 멈춰 있던 절차가 재가동된다. 법안 핵심은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SEC·CFTC 관할을 가르고, (2) 거래소·브로커·딜러의 등록 의무를 명시하며, (3) Title VI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로 미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사전 봉쇄하는 데 있다. GENIUS Act가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을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framework를 형성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H.R.3633) 은 2025년 5월 29일 프렌치 힐(French Hill·R-AR-2) 의원이 대표 발의해 House Agriculture와 House Financial Services 두 위원회를 거쳐 2025년 7월 1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첫 포괄 framework 법안이다. 미 119대 의회 1회기(119th Congress, 1st Session)의 디지털 자산 입법 패키지에서 GENIUS Act(스테이블코인)와 한 쌍을 이룬다.
발간일(2026-05-09) 기준 법안 트래커는 'Introduced → Passed House → Passed Senate → To President → Became Law' 5단계 중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됐고, 마지막 'Latest Action'은 2025년 9월 18일 '상원에서 두 차례 낭독되고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에 회부'로 표시된다.
Rules Committee Print 119-6(2025-07-02)와 House 통과본(RFS 버전)을 기준으로 본 법안은 6개 Title로 구성된다.
| Title | 핵심 내용 |
|---|---|
| I — Definitions; Rulemaking; Expedited Registration | '블록체인(blockchain)' '탈중앙 거버넌스 시스템(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등 33개 용어 신규 정의. SEC·CFTC 공동 rulemaking 의무 명시. |
| II — Offers and Sales of Digital Commodities |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1차 거래·2차 거래·성숙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등 발행·유통 룰. |
| III — Registration for Intermediaries at the SEC | 디지털 상품·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SEC측 등록·반사기·dual-registered 룰. |
| IV — Registration for 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t the CFTC |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CFTC 관할권, 거래소·브로커·딜러·custodian 등록 의무. |
| V — Innovation and Technology Improvements | SEC FinHub·CFTC LabCFTC 법제화, 분산금융(DeFi)·NFT·결제 블록체인 연구 의무. |
| VI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미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직접·간접 금지, 통화정책 도구로의 사용 금지. |
Title I Sec.103은 1936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7 U.S.C. 1a)에 '디지털 상품'을 새 개념으로 박는다. 본문 표현 그대로 옮기면, 디지털 상품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결합돼 있고(intrinsically linked to a blockchain system),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에서 파생되거나 파생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다만 (i) 증권(security), (ii) 증권 파생상품, (iii)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iv) 은행 예금, (v) 농산물·면제 상품, (vi) 상품 파생상품, (vii) 풀드 투자기구(pooled investment vehicle), (viii) 미술품·수집품·항공 마일리지 같은 '상품·수집품·기타 비상품 자산'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같은 조 '(iv) Rule of Construction'은 '디지털 자산이 의결권·경제권을 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운영·재무 성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권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한다. 1946년 Howey 판례 적용 범위를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실상 좁힌 핵심 조항으로, SEC 단독 단속 위주 framework에서 디지털 상품 영역을 떼어내 CFTC로 보내는 입법적 분기점이다.
Title I Sec.105(c) 'Protection of Self-Custody'는 미국 개인이 '하드웨어 지갑·소프트웨어 지갑(hardware wallet or software wallet) 을 사용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와 '개인적 사용 목적의 직접 P2P 거래 권리'를 명시한다. 자금세탁방지(BSA)·OFAC 제재·Combating Russian Money Laundering Act 등 기존 집행 권한은 그대로 보존된다.
주의 — 같은 이름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H.R.1919라는 별도 standalone 법안으로도 존재한다. 톰 에머(Tom Emmer·R-MN-6) 의원이 단독 발의한 H.R.1919는 본 H.R.3633(CLARITY Act)과 같은 날(2025-07-17) 하원에서 별도 통과됐고, 본 법안의 Title VI는 그 내용을 통합한 sister bill 패턴이다. 즉 두 경로(standalone H.R.1919 또는 통합본 H.R.3633 Title VI) 중 어느 하나가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되면 CBDC 발행 봉쇄가 법으로 성립한다. 본 큐레이션은 H.R.3633 Title VI 본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Sec.602는 연준 은행이 (i) 개인에게 직접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개인의 계정을 보유하거나, (ii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도 명칭에 관계없이(any digital asset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under any other name or label)'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ec.603은 금융기관 등 중간자(intermediary)를 통한 '간접 발행'까지 차단하고, Sec.604는 연준 이사회의 CBDC 시험·연구·개발·배포와 통화정책 도구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Sec.605 Sense of Congress는 '현행법상 연준이 CBDC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헌법 1조 8항 권한으로 별도 부여하지 않는 한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 일자 | 단계 | 1차 출처 |
|---|---|---|
| 2025-05-29 | 프렌치 힐 의원(R-AR-2) 대표 발의 | Congress.gov H.R.3633 페이지 |
| 2025-06-04, 06-10, 07-14 | 하원 위원회 청문회 | Congress.gov H.R.3633 페이지 'Committee Meetings' |
| 2025-06-23 | House Agriculture 위원회 보고서(H. Rept. 119-168 Pt.1) 인쇄 지시 | CRPT-119hrpt168-pt1.pdf 표지 |
| 2025-07-02 | Rules Committee Print 119-6 발간 | CPRT-119HPRT61638.pdf 표지 |
| 2025-07-17 | 하원 본회의 통과 (294 찬성 / 134 반대) | BILLS-119hr3633rfs.pdf p.257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uly 17, 2025' |
| 2025-09-18 | 상원에서 두 차례 낭독,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회부 | Congress.gov H.R.3633 page, 'Latest Action' |
| 2026-05-14 (예정) | 상원 은행 위원회 markup 예고 | banking.senate.gov 위원회 일정 |
하원 표결 결과는 공화당 216명 + 민주당 78명의 찬성, 민주당 134명의 반대로 갈렸다. 78명의 민주당 이탈로 '양당 합의(bipartisan)'라는 외관은 갖췄지만, 민주당 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측 ranking member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D-CA)는 'Republicans' Next Order of Business Is a Billion-Dollar Handout to the President Himself.'라는 제목으로 본 법안과 동시 처리된 디지털 자산 입법 패키지를 'full-scale crypto con'(전면적 코인 사기극)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표결 직전 표결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
반면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R-SC)은 본 법안 주도자로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 명확성(regulatory clarity)'이 필요하며, '상원 은행 위원회는 미국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당 합의 경로(bipartisan path forward)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본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 관할, 증권이면 SEC 관할'이라는 양분 구조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2026년 3월 17일 워싱턴 D.C. SEC 본부 'Crypto Task Force Roundtable'에서 행한 'Regulation of Crypto Assets: A Token Safe Harbor' remarks에서 'SEC가 의회 없이 영구적 명확성을 만들 수 없다(the SEC cannot create lasting certainty without Congress)'며 CLARITY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같은 의장은 디지털 상품(또는 '네트워크 토큰')은 그 가치가 '탈중앙 네트워크에 결부'돼 있어 '타인의 본질적 경영적 노력'에 의존한다는 Howey 검정의 핵심 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같은 자리에서 명시했다.
CFTC 측은 직무대행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Acting Chairman) 체제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상품 현물 거래에 대한 반사기·반조작 권한과 파생상품 단독 관할을 동시에 갖게 된다. 직무대행 의장은 후임 의장 취임 시 사임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법안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산업계 대상 조항은 (i) Sec.106 '신속 등록(expedited registration)·임시 지위(provisional status)'로 enactment 후 90일 이내 등록 대상자가 임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 (ii) Sec.310 은행의 custody 활동에 대한 SEC 룰 명확화, (iii) Sec.402 선물 commission merchant의 '적격 디지털 자산 custodian(qualified digital asset custodian) 사용 의무' 등이다. 동시에 Sec.105(c)의 자기 보관 권리·Sec.510 GAO의 외국 관할 중앙집중화 중간자 위험 평가 보고서·Sec.511 적국(foreign adversary) 정부 소유 등록자 식별 보고서 의무가 소비자·국가안보 측 견제장치로 박혀 있다.
'통과될 것'이라는 단정은 본 큐레이션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본문에서 직접 검증되는 조항을 기준으로 두 시나리오의 가시적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수·매도 추천 X. 위 시나리오는 법문 일정·정부 측 1차 발언만으로 정리한 사실 비교다.
CLARITY Act 본문은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정의를 직접 인용한다. Title I Sec.101 (32) 'Permitted Payment Stablecoin'은 그 정의를 'GENIUS Act Section 2'에 박혀 있는 그대로 끌어쓰고, Title V Sec.512 'Conforming Amendments'는 GENIUS Act 제2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정의와 본 법안의 SEC·CFTC 등록 체계를 정합시킨다. 즉 미 의회는 GENIUS =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framework / CLARITY =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중간자 framework 라는 두 축으로 디지털 자산 입법 패키지를 설계했다.
2026년 5월 9일 시점에서 GENIUS Act는 이미 법으로 성립한 반면, CLARITY Act는 상원 진행 단계라 'framework 한 쪽 다리만 완성'된 상태다.
한국은 2025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시행에 이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준비 중이다. 2단계법 논의에는 (i)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가르는 분류 체계, (ii) 발행·유통 주체의 등록·인가 체계, (iii)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GENIUS·CLARITY 두 법으로 framework를 마무리할 경우, 한국 2단계법은 'SEC·CFTC 양 기관 분배'라는 미국식 구조의 사실상 reference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로 미 framework가 결렬되면, 한국·EU(MiCA 시행 중)·일본·홍콩의 framework가 각자의 구조로 분화되는 흐름이 굳어진다. 본 시점에서 한은·금융위 1차 자료는 미국 framework 결과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H.R.3633은 2025년 5월 29일 프렌치 힐(French Hill·R-AR-2) 의원이 대표 발의. House Agriculture와 House Financial Services 두 위원회 회부. 2025년 6월 4일·6월 10일·7월 14일 위원회 청문회 진행
2025년 7월 17일 하원 본회의 통과. 본문 종결 표기는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uly 17, 2025. Attest: Kevin F. McCumber, Clerk.'
하원 표결: 찬성 294 / 반대 134 (Roll Call #199, 2025-07-17). 공화당 216명 찬성, 민주당 78명 찬성, 민주당 134명 반대
2025년 9월 18일 상원에서 두 차례 낭독되고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에 회부. 발간일(2026-05-09) 기준 'Latest Action'
법안 단축명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또는 'CLARITY Act of 2025'. Title VI는 별도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로 약칭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결합돼 있고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에서 파생되거나 파생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자산'. 증권·증권 파생·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은행 예금·농산물·풀드 투자기구·수집품 등 8가지 카테고리는 제외
디지털 자산이 의결권·경제권을 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재무 성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증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Rule of Construction'. Howey 검정의 디지털 자산 적용 범위를 의회가 사실상 좁히는 핵심 조항
Title VI Sec.602: 연준 은행은 (i) 개인에게 직접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ii) 개인 계정 보유 (ii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떤 디지털 자산도 발행 — 셋 다 금지. Sec.603은 중간자를 통한 '간접 발행'까지 차단
미국 개인의 자기 보관(self-custody) 권리: 하드웨어 지갑·소프트웨어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P2P 거래할 권리를 명시. 단 자금세탁방지(BSA)·OFAC 제재·반러시아·반펜타닐 자금세탁법 집행 권한은 그대로 보존
본 법안은 GENIUS Act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정의를 직접 인용. Title V Sec.512 'Conforming Amendments'는 GENIUS Act 제2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정의를 본 법안의 SEC·CFTC 등록 체계와 정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