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6월 25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67호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간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박지원 분석관)
-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 연구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제도 누진도는 OECD 45개 과세 관할구역 중 3위(캘리포니아·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다음)로 높으나,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으로 측정한 실제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로 하위권
-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세의 76.3%를 부담하는 집중 구조이나, GDP 대비 소득세수는 2024년 5.1%로 OECD 평균(8.3%)·G7 평균(10.1%)을 하회 — 제도적 누진성은 높지만 낮은 실효세율·협소한 과세기반으로 재원 조달·재분배 실효성이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6년 6월 25일 발간한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67호: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한국 개인소득세의 제도적 누진성과 실제 소득재분배 효과를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정기간행물이다.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박지원 분석관이 작성했다.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소득세를 중심으로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OECD 비교를 통해 한국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재분배 효과의 상대적 수준을 점검한다.
조세 누진성은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세율 구조상의 누진성이 높더라도 과세대상 범위·납세자 분포·이전지출 구조 등에 따라 재분배 효과는 그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 연구는 소득세 제도적 요소를 중심으로 45개 OECD 과세 관할구역의 누진도를 비교했으며, 한국은 캘리포니아(미국)·뉴펀들랜드 래브라도(캐나다) 다음으로 3위의 높은 누진도로 평가됐다. 최하위는 헝가리·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 순이다.
| 측정 지표 | 한국 값 | 순위 |
|---|---|---|
| 최고·최저 한계세율 차이 | 42.9%p | 45개 구역 중 10위 |
| 평균임금 대비 최고소득세율 적용 소득의 배율 | 21.8배 | 45개 구역 중 1위 |
| 평균임금 대비 기본 인적공제 비율 | 0.11 | 45개 구역 중 36위 |
| 소득세 의존도(소득세/총조세) | 20.5% | 33개국 중 21위 |
| 소비세 의존도(소비세/총조세) | 22.7% | 33개국 중 6위 |
주: 45개 관할구역은 OECD 33개국 + 연방제 3국의 대표 고·저세율 주 등으로 구분.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법정세율 기준. 자료: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 「고소득국의 조세 누진성 측정」 바탕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한 주요 요인은 최고·최저 세율 격차가 OECD 상위 수준이고, 최고 한계세율이 평균임금의 21.8배에 달하는 높은 소득 구간에서 적용돼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누진성이 강한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 세부담 분포에서도 한국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다.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은 37.2%인데 소득세 부담 비중은 76.3%로, 상위 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과세구조를 보여준다.
| 국가 | 상위 1% 소득점유 | 상위 1% 소득세 부담 | 상위 10% 소득점유 | 상위 10% 소득세 부담 |
|---|---|---|---|---|
| 한국 | 11.6% | 38.9% | 37.2% | 76.3% |
| 미국 | 22.4% | 40.4% | 49.4% | 72.0% |
| 캐나다 | 10.1% | 22.1% | 34.2% | 55.2% |
| 독일 | 12.1% | 23.7% | 37.2% | 56.9% |
| 영국 | 12.6% | 26.8% | 34.3% | 58.9% |
주: 미국·캐나다는 2022년, 그 외 국가는 2024년 기준. 국가별 과세대상 소득 포괄 범위·과세 단위가 상이해 직접 비교에는 유의 필요. 자료: 한국은 국세청 통합소득 백분위 분포 자료, 그 외는 각국 통계청·국세청 자료 바탕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24년 기준 5.1%로 OECD 평균(8.3%)·G7 평균(10.1%)보다 낮다.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율도 한국 20.1%로 OECD 평균(23.7%)·G7(30.6%)을 밑돈다.
| GDP 대비 소득세수(%)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한국 | 4.9 | 5.7 | 6.1 | 5.3 | 5.1 |
| OECD 평균 | 8.3 | 8.3 | 8.1 | 8.2 | 8.3 |
| G7 평균 | 10.0 | 10.1 | 10.3 | 10.0 | 10.1 |
자료: OECD 조세 데이터베이스(Tax Database) 바탕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임금과세(Taxing Wages)」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한국 실효세율은 6.9%로 OECD 평균(15.4%)의 45% 수준이며,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11.9%로 OECD 평균(20.9%)·G7 평균(23.6%)을 하회한다. 이러한 낮은 소득세 세수 규모는 상위 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집중된 반면 공제·감면으로 다수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낮게 형성돼 과세기반이 협소한 구조와 관련이 있다.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은 재정지출 여력과 밀접하며, 재정지출 여력은 현금급여 등 이전지출을 통해 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 중 재정지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지니계수 개선율이 대체로 높은데, 한국은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세·이전지출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 폭도 제한적이다.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으로 측정한 한국의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로 낮다. 시장소득(세전) 불평등도는 33위로 최저 수준인 반면, 처분가능소득(세후) 불평등도는 12위로 상승해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5년 11.1%에서 2022년 18.2%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재분배 효과가 조세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제 조세 수입 규모와 재정지출 수준·구조에 의해서도 좌우됨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높은 누진성을 보이나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제도적 누진성이 높음에도 실제 소득세 부담 수준과 재원 조달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향후 소득세 정책 논의가 세율 구조상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제 소득세 부담 수준과 과세기반을 함께 고려해 재분배 기능이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득세가 재원 조달과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세목인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이전지출 등 재분배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이전지출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정지출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세감면 한도제·조세지출 관리(159호)에 이어 소득세 세수·과세기반 논의로 확장된 분석으로, 향후 소득세제 개편과 재정 여력 확보 논의의 기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의 소득세 제도 누진도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45개 OECD 과세 관할구역 중 3위로 높은 누진도를 보이며, 최상위는 캘리포니아(미국)·뉴펀들랜드 래브라도(캐나다)·한국·텍사스(미국) 순, 최하위는 헝가리·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 순이다.
한국의 최고·최저 한계세율 차이는 42.9%p로 45개 구역 중 10위, 평균임금 대비 최고소득세율 적용 소득의 배율은 21.8배로 45개 구역 중 1위이며, 최고 한계세율이 평균임금의 약 22배에 달하는 높은 소득 구간에서 적용된다.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은 37.2%인 반면 소득세 부담 비중은 76.3%로 상위 소득계층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과세구조를 보인다(미국 상위 10% 부담 비중 72.0%, 캐나다 55.2%, 독일 56.9%, 영국 58.9%).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24년 기준 5.1%로 OECD 평균(8.3%) 및 G7 평균(10.1%)을 하회하며,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율도 한국 20.1%로 OECD 평균 23.7%·G7 30.6%보다 낮다.
OECD 「임금과세(Taxing Wages)」 기준 2024년 1인가구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한국 소득세 실효세율은 6.9%로 OECD 평균(15.4%)의 45% 수준이며, 평균임금 167% 수준에서는 11.9%로 OECD 평균(20.9%)·G7 평균(23.6%)을 하회한다.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으로 측정한 한국의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로 낮으며, 시장소득(세전) 불평등도는 33위로 최저 수준인 반면 처분가능소득(세후) 불평등도는 12위로 상승했다.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5년 11.1%에서 2022년 18.2%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 제도적으로 높은 누진성을 보이나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향후 소득세 정책 논의는 세율 구조상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제 소득세 부담 수준과 과세기반을 함께 고려하여 재분배 기능이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