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5월 21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59호 —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4쪽,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
-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전망)으로 약 2배 확대됐고,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 연동 구조라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노출됨
-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독일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호주 TEIS·캐나다 GBA+·미국 GAO·독일 BRH·프랑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한 (1)자동 시정 기능 총량통제 준칙 도입, (2)다차원 심사지표 도입, (3)독립 외부 검증체계 강화의 세 갈래 제언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6년 5월 21일 발간한 'NABO Focus 제159호: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의 조세지출 사전통제·성과평가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국세감면 한도제·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운용상 한계와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4쪽 분량의 정기간행물이다.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이 작성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의 지속적 확대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연도 | 국세감면액 (조원) | 전년대비 증감률 (%) |
|---|---|---|
| 2017 | 39.7 | 6.0 |
| 2018 | 44.0 | 10.8 |
| 2019 | 49.6 | 12.8 |
| 2020 | 52.9 | 6.8 |
| 2021 | 57.0 | 7.7 |
| 2022 | 63.5 | 11.4 |
| 2023 | 69.8 | 9.8 |
| 2024 | 70.5 | 1.1 |
| 2025* | 76.5 | 8.4 |
| 2026* | 80.5 | 5.3 |
주: 2025년은 잠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25).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재정수단이나,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운 속성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국세감면 한도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한계가 있다.
조세지출은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미국은 거시적 총량 사전통제 장치를, 독일은 행정부 차원의 자발적 통제 강화 방식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은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데이터 기반 심층분석과 복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공통 기준은 (1)효과성(목적 달성), (2)효율성(재정 자원 대비 경제적 편익), (3)형평성 및 표적성(특정 계층 혜택 집중 여부)이다.
| 국가 | 평가 도구 |
|---|---|
| 호주 | TEIS(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 소득 10분위·인구통계학적 분배효과 심층분석 |
| 캐나다 | GBA+(Gender-based Analysis Plus):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성별·인종·민족·장애 교차성 분석 |
| 독일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지속가능성 평가 (경제·생태·사회적 파급효과) |
| 영국 | 5개 평가 기준(질적 파급효과·수혜자 인지도·행정 부담·감면규모 적정성·지원 수단 적합성) 적용 후 3단계 등급화 (명확한 효과/일부 효과/효과 미미) |
| 미국 | 정부성과결과현대화법(GPRAM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Modernization Act of 2010) 기반 부처 거시 전략 목표·성과지표 연계 |
행정부 1차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독일·프랑스는 독립 감사기구의 정기적 2차 평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세수보완대책 제출 대상을 신규 감면 요청 시에서 기존 감면 연장 요청 시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처 단위 총량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감면 한도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부처 단위 총량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거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 사례를 참고하여 자동 시정 기능을 갖춘 실질적 총량통제 준칙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총량관리 강화가 국가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운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조세지출의 소득·기업 규모별 귀착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 시 분배 형평성·기후영향 및 지속가능성 등 다차원적 심사지표는 미흡한 수준이다.
호주 TEIS·캐나다 GBA+를 참고하여 마이크로데이터 기반의 실질 귀착분석을 고도화하고, 독일의 기후영향·지속가능성 평가 요소를 참고하여 예비타당성 평가·심층평가 지표를 다양화하는 등 조세지출 성과를 다각도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 기구에 의한 성과감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연계하는 제도적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 단위 총량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거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 사례를 참고하여 자동 시정 기능을 갖춘 실질적 총량통제 준칙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ABO는 80조원에 달하는 국세감면 규모가 '축소·폐지가 어려운' 속성을 띠는 만큼, 한국이 그간의 부처 단위 사전통제·행정부 중심 성과평가 체계를 넘어 (1)거시 총량통제 준칙, (2)분배·기후·지속가능성 등 다차원 심사지표, (3)독립 감사기구 정례 2차 평가의 세 갈래로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보고서는 154호(2026년 4월 23일 발간,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의 후속 분석으로, 향후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와 202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의 분석 기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으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76.5조원 잠정치, 2026년 전망치 기준).
한국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연동하여 한도가 상향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세지출의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유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지출 신설 시 상응하는 재원 조달을 강제하는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 운용을 통해 거시적 총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조세지출보다 직접 재정지출(Finanzhilfen)을 우선 채택하도록 하며, 연방회계감사원이 정기 성과감사로 이를 강제한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직접 재정지출은 2021년 184억 유로에서 2024년 487억 유로로 증가한 반면,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180억~200억 유로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심층분석으로 조세지출 성과를 평가한다. 호주는 TEIS(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로 소득 10분위·인구통계학적 분배효과 분석, 캐나다는 GBA+(Gender-based Analysis Plus)로 성별·인종·민족·장애 등 교차성 분석, 독일은 SDGs 연계 지속가능성 평가, 영국은 5개 평가 기준에 따른 3단계 등급화, 미국은 GPRAMA(정부성과결과현대화법) 기반 부처 거시 전략 목표·성과지표 연계 방식을 운용한다.
미국 감사원(GAO), 독일 연방회계감사원(BRH),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조세지출에 대한 정기적 2차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프랑스 감사원의 평가 결과는 매년 신규 재정법안 마련에 앞서 의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세수보완대책 제출 대상을 신규 감면 요청 시에서 기존 감면 연장 요청 시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처 단위 총량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부처 단위 총량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거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 사례를 참고하여 자동 시정 기능을 갖춘 실질적 총량통제 준칙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