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6년 4월 30일 발간한 'NABO Focus 제156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은 2016년 도입된 ISA의 가입 추세, 영국·일본 운영 사례, 정부·국회의 확대 논의를 종합 정리한다. ISA 가입자는 2020년 12월 말 194만명(6조원)에서 2026년 2월 말 848만명(59조원)으로 늘었고, 그중 투자중개형 ISA가 41.7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NABO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청년형·국민성장 ISA) 신설안과 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검토하면서, (1) 국내 상장주식·펀드 장기투자 유인 강화 필요성, (2) 고소득 금융소득자 집중에 따른 과세 형평성 저하 우려, (3) 청년층(30세 미만 가입금액 비중 10%) 참여 제고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를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6년 4월 30일 발간한 'NABO Focus 제156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은 2016년 도입된 ISA 제도의 가입 추세와 자산 구성 변화,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과 국회 발의 개정안, 영국·일본 운영 사례를 종합 정리한 4쪽 분량의 정기간행물이다.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김효경 분석관이 작성했다.
ISA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은 2020년 12월 말 194만명(6조원)에서 2026년 2월 말 848만명(59조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 추세가 본격화됐다.
| 유형 | 가입금액 (2026년 2월 말) | 특징 |
|---|---|---|
| 투자중개형 ISA | 41.7조원 |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 (예금 미포함) |
| 신탁형 ISA | 15.8조원 |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예금·펀드 등에 투자 (국내 주식 미포함) |
| 일임형 ISA | 1.5조원 |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임 |
현행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 가입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1인 1계좌 원칙,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5년간 총 1억원), 의무가입기간 3년,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등이 핵심 골격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1.9.)에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두 가지 신규 ISA 도입이 추진된다.
제22대 국회에는 ISA 대상·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4월 27일 기준 8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1) 현행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2)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신설, (3) 아동용(Junior) ISA 신설 등이다.
영국 ISA는 이자·배당·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연 2만파운드 통합한도 내에서 예금형(Cash ISA)·증권형(Stock and Shares ISA)·혁신금융형(Innovative Finance ISA)·노후자금형(Lifetime ISA, 정부 보조 25%) 4개 유형에 복수 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주식·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65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 Cash ISA 납입금액을 최대 1.2만파운드로 제한할 예정이다. 의무보유기간이 없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우며, 18세 미만에는 별도로 Junior ISA(연 9천파운드 한도)를 운영한다. 2023/2024 회계연도 연간 가입금액은 10조 파운드로 최근 10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일본 NISA는 2024년 개편으로 납입한도 확대(적립형 3배, 성장형 2배)·비과세 영구화·적립형·성장형 혼합투자 허용 등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적립형은 분산·안전자산 펀드에 소액 장기 적립이 가능하고, 성장형은 주식·펀드·리츠 등에 자유 투자한다. 가입금액은 2025년 12월(잠정) 71.5조엔으로, 개편 이전인 2023년 12월 대비 약 4배 증가(성장형 2배, 적립형 4배)했다. 일본도 의무보유기간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며, 2027년부터 18세 미만의 적립형 ISA 가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ISA 편입자산 비중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적금 등은 2024년 12월 말 47.8%에서 2026년 2월 말 29.1%로 감소한 반면, 국내 주식·펀드 등은 28.3%→43.4%, 해외 펀드(국내 상장 ETF 등)는 19.7%→24.7%로 모두 큰 폭 증가했다.
| 시점 | 예·적금 등 | 국내 주식·펀드 등 | 해외 펀드(국내상장) 등 | 그외 |
|---|---|---|---|---|
| 2024.12월 말 | 47.8% | 28.3% | 19.7% | 4.2% |
| 2026.2월 말 | 29.1% | 43.4% | 24.7% | 2.8% |
NABO는 이 점을 짚어 'ISA 납입한도 확대·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신설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자금이 해외 ETF 등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주식 유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처럼 차등적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2026년 2월 말 기준)은 710만원(서민형 685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에 크게 미달한다. 즉 한도 확대의 실질 수혜자는 추가 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NABO는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들어, 합리적 수준의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이 포함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어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연령별 ISA 가입금액 비중을 보면 30세 미만은 10.0%로 다른 연령층 대비 낮다. 50대(29.9%), 60세 이상(24.4%), 40대(20.0%), 30대(15.8%) 순이다. 정부의 청년형 ISA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지만, NABO는 '청년층의 낮은 소득수준과 유동성 부족이 ISA 활용의 제약 요인'이라고 짚는다. 과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도 2025년 말 누적 가입인원이 1.6만명에 그쳤다는 점도 참고할 사례다.
영국·일본은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Junior ISA 도입 등으로 가입 장벽을 낮추고 자녀·청년층 투자를 유도했으며, 특히 일본은 소액·저비용 적립형 ISA 중심으로 청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NABO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청년 납입여건에 맞는 실효적 지원제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SA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되, 전 국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청년층 등 자산 취약계층의 참여 유인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NABO는 세제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진입장벽 완화, 가입기간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과 같은 자산 취약계층의 가입·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은 (1) 자금이 해외 ETF로 이동하지 않도록 국내주식 투자 차등 인센티브를 설계할 것, (2) 한도 확대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장치를 둘 것, (3) 청년·저소득층의 실질 가입을 유도할 진입장벽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2026.1.9.) 이후 국회 심의 본격화 직전 시점에 발간된 만큼,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의 분석 기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SA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은 2020년 12월 말 194만명(6조원)에서 2026년 2월 말 848만명(59조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 추세가 본격화됐다.
2026년 2월 말 기준 ISA 유형별 가입금액은 투자중개형 41.7조원, 신탁형 15.8조원, 일임형 1.5조원으로, 투자중개형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1.9.)에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청년형 ISA(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와 국민성장 ISA 도입을 추진한다. 제22대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2026년 4월 27일 기준 발의되어 있다.
ISA 편입자산 비중은 2024년 12월 말 → 2026년 2월 말 사이 큰 폭으로 이동했다. 예·적금 등 47.8%→29.1%, 국내 주식·펀드 등 28.3%→43.4%, 해외 펀드(국내 상장) 등 19.7%→24.7%로, 예적금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해외 주식·펀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2026년 2월 말 기준)은 710만원(서민형 685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에 크게 미달한다. ISA 세제지원 확대 시 추가 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연령별 ISA 가입금액 비중(2026년 2월 말 기준)은 30세 미만 10.0%, 30대 15.8%, 40대 20.0%, 50대 29.9%, 60세 이상 24.4%로, 30세 미만 청년층의 활용도가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낮다.
일본 NISA는 2024년 개편으로 납입한도 확대, 비과세 영구화, 적립형·성장형 혼합투자 허용 등 제도가 확대됐다. 가입금액은 2025년 12월(잠정) 71.5조엔(성장형 55.7조엔, 적립형 15.8조엔)으로, 개편 이전인 2023년 12월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ISA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되, 전 국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청년층 등 자산 취약계층의 참여 유인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